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계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제 시행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공개하여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대상 주택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료가 변경되어 갱신되는 계약(단,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 단위 지역
(군 단위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대상 부동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
⏰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신고 방식: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 신고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진행하며, 서명 및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 신고
신고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신고 미이행 시 벌금 부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단,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6월 이후의 모든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에 대해
신고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시사점
- 임대료 변동에 주의: 신고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임대료 조정의 여지가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변경 주의: 기존 계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규 신고 대상이 되니
갱신 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시장 투명성 향상: 신고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는 임차인의 시장 정보 확보 및
공정한 가격 책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추가 정보 확인
더 자세한 내용과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자세히 보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시 꼭 30일 내 신고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시고,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에 동참해 주세요.
"정확히 신고해서 모두의 권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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