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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완벽 가이드: 배우자 수급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마르지 않는 샘물 2025. 5. 30.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 지급 금액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연 200,160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및 종료 조건

  • 지급 시작: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지급 종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2년 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장애등급이 완화된 경우: 수급이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4. 신분증
  5.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6. 도장 (또는 서명)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용한 링크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