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ㅁ 생생정보 & 뉴스

2025년 세법 개정안 요약, 자녀세액공제·결혼공제·주택혜택 총정리

by 마르지 않는 샘물 2025. 5. 20.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첫째 자녀: 2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인당 40만 원국세청

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 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하신 분

- 개정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신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부 1인당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국세청

 

3.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6월 말까지 소득공제 적용 희망 사업자 신청 접수!!

이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4. 26.)경기권 수원(4. 27.), 강원권 원주(4. 28.), 충청권 대전(4. 30.), 경상권 부산(5. 8.), 전라권 광주(5. 11.) 등에서 5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참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온라인 또는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받으며,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참석 신청을 받으며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소득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 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경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는 제외되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군사 접경지역(예: 파주, 연천 등)이나 광역시 안의 군(郡) 지역은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인 집만 해당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집을 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실천 가능한 절세 팁!!

  • 연말정산 정정 신고: 5월 중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 세법해석 질의제도 활용: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용한 링크 모음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