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병원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입원비, 통원비, 약값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속 있는 보험입니다.
◇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특징
- 단독 상품 가입 가능: 다른 보험과 묶지 않고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최대 15년까지 보장되며, 이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KB손해보험다이렉트
- 가입 연령 폭넓음: 태아(출생 후 보장)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여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료 간편 확인해 보기
-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할인 혜택 확인하러 가기
◇ 보장 내용 요약
- 입원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80% 보장
- 통원 의료비: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장
- 특약을 통한 비급여 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MRI/MRA 등 비급여 항목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4세대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선택특약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4세대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
💡 실손의료비보험,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 한줄 요약
- 암벽등반 같은 고위험 활동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아요.
- 실손보험이 여러 개라면 보험금은 나눠서 지급돼요.
- 보험료는 매년 바뀌고, 의료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비급여 보장을 받으려면 특별약관이 꼭 필요해요.
◇ 가입 방법
K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은 간편하게, 보장은 확실하게! 든든하게 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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