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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끝!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by 마르지 않는 샘물 2025. 5. 23.

◇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병원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입원비, 통원비, 약값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속 있는 보험입니다.

◇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특징

  • 단독 상품 가입 가능: 다른 보험과 묶지 않고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최대 15년까지 보장되며, 이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다이렉트
  • 가입 연령 폭넓음: 태아(출생 후 보장)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여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 간편 확인해 보기
  •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할인 혜택 확인하러 가기

◇ 보장 내용 요약

  • 입원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80% 보장 
  • 통원 의료비: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장 
  • 특약을 통한 비급여 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MRI/MRA 등 비급여 항목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4세대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4세대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4세대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4세대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 한줄 요약

  • 암벽등반 같은 고위험 활동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아요.
  • 실손보험이 여러 개라면 보험금은 나눠서 지급돼요.
  • 보험료는 매년 바뀌고, 의료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비급여 보장을 받으려면 특별약관이 꼭 필요해요.

◇ 가입 방법 

K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은 간편하게, 보장은 확실하게! 든든하게 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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