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편의1 🧓 장기 요양 등급 갱신, 이제 최대 5년마다 한 번만!” — 수급자 불편 줄인 개정안 시행 "> 🔎 장기 요양 등급, 무엇이 바뀌었나?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5일, 장기 요양 등급 갱신 주기를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그동안 2년 주기로 진행되던 등급 갱신 절차가,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등급기존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1등급2년5년2~4등급2년4년5등급/인지지원등급기존 유지 ✔ 대상: 기존 수급자 전체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자 포함)✔ 적용 시기: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적용🤔 왜 바뀌었을까?등급 갱신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의료소견서 준비방문조사 응대서류 제출이 모든 과정은 고령 수급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큰 시간·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5. 7. 4. 이전 1 다음